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정! 자세히 알아보자

저번시간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도 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정 발표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글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 만큼 글을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정

육아휴직에 앞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굉장히 좋은 조건에 나왔으므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전피드를 한번 체크 부탁드려요.

24년 디딤돌 대출 변경점

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정!? 변경된 부분은?

기존의 육아휴직은 12개월이었으며 , 수당은 150만원 정도로 약간 모자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3 육아휴직제도가 있었으며, 급여의 최대치를 300만원까지 주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24년에 바뀌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변경점

1년 6개월 사용가능 조건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부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 까지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단, 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일자가 완전 확정상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일자가 확정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기존 3+3에서 6+6으로 부모육아휴직제가 늘어났습니다.

18개월 내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급되는 수당의 최대치는 정해져있습니다.

·1개월차 : 200만원

·2개월차 : 250만원

·3개월차 : 300만원

·4개월차 : 350만원

·5개월차 : 400만원

·6개월차 : 450만원

부모가 각각 지급받는부분으로 전부 100%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1개월차 : 400만원

·2개월차 : 500만원

·3개월차 : 600만원

·4개월차 : 700만원

·5개월차 : 800만원

·6개월차 : 900만원

최대 한달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통상임금이 높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의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는 의문점이 드네요..

이번 개편된 육아휴직 정책은 둘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써야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기다려집니다.

육아휴직 수당 신청방법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대면방법과

우편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비대면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상기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게되면

휴가시작 30일 이후부터

어플이나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24년 변경된 육아휴직정책에 관하여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고용노동부)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피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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