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2023년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수 결혼비용만 2000만원이 넘게 나오는 고물가 시대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니만큼 잘 읽어보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혼례비 신청대상은?

[재직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입,이직 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 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및 한도는?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의 유지에 필요비용

◊융자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신청가능

융자조건과 보증방법은?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중 선택한다(거치기     간 및 상환기간은 한번 선택 후에는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 가능하다(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공통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와 자신의 근로 형태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출처:근로복지넷)

융자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신청제한이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예비부부님의 혼인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융자 신청제한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혼례를 앞둔  예비부부, 부모님 모두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자

(2)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급받은자)

(3)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시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신청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 : 2023년 1월5일(목요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이렇게 2023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혼례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내집마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관련 포스팅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사진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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